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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연말정산 금액 모두 체크해서 하고 계시나요?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다보니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시고 꼼꼼하게 항목별로 금액을 다 체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요. 총 급여액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난임 시술비 연말정산 혜택
공제 대상
- 난임 치료 목적의 시술비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율
- (난임의료비-총 급여의 3%)*30%
- 배우자 및 부양가족 : 15%
필요 서류
- 난임 진단서(초진 시)
-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주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 난임 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의료비와 구분 필요합니다.
-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와 보조생식술 후 치료 비용 등은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조리원과 난임 시술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혜택
공제 조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자였으나 24년부터 조건이 모두 없어짐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한 비용
공제 한도
- 최대 200만원,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지출액에 15%가 의료비 세액공제
필요 서류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산후조리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직접 제출 필요
주의사항
- 반드시 산후조리원이 사업자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용에 한에 공제
- 바우처 사용금액, 첫 만남 이용권 등의 보험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보통 조리원 비용은 350~500만원정도인데 200만원정도를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첫 만남 이용권을 사용하시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팁
- 자동 조회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 자료 누락 주의 : 난임 시술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이 누락된 경우 증빙 자료 직접 제출
- 기한 엄수 : 회사 제출 기한에 맞춰 서류 준비 필요
마무리하자면 난임 시술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고액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세제 혜택을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나 조건에 맞는 서류 준비와 간소화 서비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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