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밝으면 직장인들의 필수코스 '연말정산' 시기가 왔어요.
근로자라면 13월 월급이라고 할만큼 잘 준비한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했지만 요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상당히 잘되있어 편하게 내 정보들을 끌어올 수 있어 너무 편해졌어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랑 근로자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말해요.
근로자가 매월 받는 월급이 추정 소득세를 선공제한 후 지급되므로 소득세를 더 내거나 덜 냈는지를 정산한다고 볼 수 있어요.
1년동안 공제 내역이 많으면 소득세를 돌려 받고,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납부하는 기한은 25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진행되고 있고,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증빙해야하며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별도로 신청서와 제출해야 해요.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C로만 하던 연말정산을 이제는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출퇴근하는 대중교통에서 또는 점심시간 카페에서도 틈만나면 이용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연계된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하다보니 간편하게 조회만 하고 한번에 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연말정산 단계별 기한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 근로자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2025년 1월 17일 ~ 2025년 3월 10일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2025년 1월 20일 ~ 2025년 2월 28일 : 간소화서비스 외 증빙 필요한 영수증 수집.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와 신청서 제출
2025년 2월 1일 ~ 28일 :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 회사에 제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 연말정산은 여러가지 부분이 변경되었어요. 근로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니 걱정 안하셔두 되요.
하지만 대부분이 육아, 출산, 자녀, 의료비와 관련되어 있어 1인가구에게는 큰 변화가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만 몇가지 설명드릴게요.
모든 항목이 보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요.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2.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한도 월 10만 → 20만원
3.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산후 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
4.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의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공제대상 손자,손녀 추가)
5. 주택청얍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으로 상향
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사업자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7. 신용카드 소득증가분 10% 추가공제
- 공제한도 100만원 내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10% 공제율 적용
8.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한 해 부부 개인별 50만원 공제 (24~26년 혼인신고 분 소득세)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신고서 및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가 일년동안 낸 소득세 합계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3월 10일 이후 내가 누락한 부분이 떠올랐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으니, 그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어요.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쓴 비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13월 월급을 챙기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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