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부들이 내집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주택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금토지구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경쟁률이 20.8:1이라고 해요!!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시세차익에 대한 공유를 하기때문에 교통, 학군, 주변 인프라 등 입지 분석을 충분히 하고 위치를 선정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지만, 당첨 조건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이 무엇인지 자격,소득 조건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 이하의 공공주택이며, 분양형과 임대형 두가지 유형이 있어요.
오늘은 분양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혼부부여야 하구요.
7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거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신혼부부 자격을 가지게 되요.
물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들도 공고일로부터 1년내 결혼 사실을 증빙한다면 입주 가능해요.
그리고 가족 모두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부 인정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해요.
신혼희망타운 소득조건
자격이 충족되었다면 다음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봐야해요.
소득 기준은 작년도 세대당 도시 근로자 한달평균 수입(별도 공지) 130% 또는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이며, 총 자산 362백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조건이 맞지 않는데 청약을 넣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따져보고 넣으서야 해요.
그리고 모기지 대출(최대 30년 연1.6% 저금리, 최대 4억원)을 최소 30%를 의무적으로 받아 낮은 이율에 대출을 이용하는 대신에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와 공유해야해요. 거치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수익 공유하는 퍼센트가 달라지니 계획적으로 잘 따져보시길 바래요!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에서 공고를 꼼꼼히 따져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요.
이후에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서 등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요.
당첨이 되셨다면 다음은 계약금을 내야겠죠!!
공고문에 나와있는 계약금 및 잔금 일정에 맞춰 자금 마련 계획 세우시면 되요.
모기지 대출 관련해서는 별도로 글 정리해서 올릴게요.
모두 내집마련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청약 신청하신다면 언젠가 좋은 소식이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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