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되면서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층의 내집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완화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아요.
- 주택 구입시 : 최대 5억원(주택구입가 9억원 이하)
- 전세자금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대출한도 3억원)
추가로 특례기간 중 출산을 또 하게되면 우대금리 0.4%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률 떨어진 요즘 같은 시기에 출산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라 좋은 소식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감소
-주택담보대출 : 0.6~0.7%
-신용대출 : 0.3~0.4%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대출 상환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해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에 새로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원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를 대상으로 발급해준다고 해요.
- 가입 2년 이상 /: 최대 연 1.7% 우대금리 적용
- 청약 당첨시 : 청년 주택드립 대출가능(최대 40년간 연 2.2% 금리) 우대금리에 비과세, 소득공제가능
앞으로 내집마련하려는 청년들에게 발판을 마련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고 하네요.
연 300만원 한도 내 40%(최대 120만원)공제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청약통장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정책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 내집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차근차근 모아서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자주 업로드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항은? (0) | 2025.03.20 |
---|---|
LH 행복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절호의 기회! (1) | 2025.01.26 |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한국주택공사 (2) | 2025.01.24 |